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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8.26 조회수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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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신림면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불이행사항에 대해 신고할 것을 촉구(최고, 공고)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시행령」제31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직권조치공고대상자
가.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금옥길 18 엄 * 용
나. 공고기간: 2020. 8. 27. ~ 2020. 9. 9. (14일간)
다. 공고방법: 신림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엄0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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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