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871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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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사항에 대해 신고할 것을 촉구(최고 공고)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대상: 한*빈 외 17인 3. 공고기간: 2021. 3. 12. ~ 2021. 3. 26. (14일간) 4. 공고방법: 신림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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