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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10.22 조회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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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신림면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음에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대상: 원주시 신림면 금옥길 엄**
3. 조치일자: 2021. 10. 22.
4. 조치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28)
5. 공고기간: 2021. 10. 22 ~ 11. 05.(14일간)
6. 공고방법: 신림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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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