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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2.28 조회수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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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안내
작성자 조은별

★★★ 2011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안내 ★★★


01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보육료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아래 첨부파일) 공통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공통
                                                 주택관련서류(전·월세 계약서, 무료거주시 아래첨부파일 무료임대확인서) 해당자
                                                 제2금융권 부채있을시 부채증명서 해당자
                                                 퇴직증명서, 육아휴직증명서 해당자
                     # 공통신청서 중,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작성시, 2번 항목 '서명 또는 인'란 두 칸에
                        세대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자필 이름(사인NO) 또는 지장(도장NO) 찍어오실 것을 권장합니다!
                                                                                                              
                                                
02 보육료 지원대상 결정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통합조사팀) 소득재산 등 자격조사 > (시군구 보육사업팀) 자격결정 및 통지 > (시군구 보육사업팀) 보육료 지원

평균 2달 소요(조사 과정에서 기간은 변동 가능)

* 자격이 책정되는 아동은 신청일부터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자격이 있는 아동은 매년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2회 소득재산 정기변동을 통해 아동의 자격을 재책정 또는 탈락 결정)

03 보육료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연령별 보육료 지원액, 2011년 3월부터>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만0세('10.1.1이후출생) : 394,000
만1세('09.1.1~12.31) : 347,000
만2세('08.1.1~12.31) : 286,000
만3세('07.1.1~12.31) : 197,000
만4세('06.1.1~12.31) : 177,000
만5세('05.1.1~12.31) : 177,000

* 취학아동('04.1.1~98.12.31생)은 차상위 이하(4인기준 173만원)가구에 대해서 방과후 보육료(월 88천원)를 지원합니다.
* 장애아동은 소득 재산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394천원)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정 아동은 소득 재산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04 보육료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0세~5세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 재산정도에 따라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가구원수별 기준 소득인정액(소득하위 70%이하) 조부모 미포함>
3인가족까지 : 416만원
4인가족 : 480만원
5인가족 : 537만원
6인가족 : 588만원
7인이상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맞벌이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출시 부부 합산 소득의 75%만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보육료 지원 월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 조사대상 : 아동의 부모 및 형제자매(조부모 미포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소득 : 근로소득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근로소득의 75%만 반영)
             사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중 사업소득 ÷ 12월
* 재산의 소득환산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자동차 : 2,500cc 이상 자동차가액 100% × 1/3
                  2,500cc 미만 승용차, 차령 6년이상, 11인승이상 승합차, 3자녀이상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일반재산 환산률 적용
* 일반재산 : 일반재산 × 4.17% ×1/3
                      (토지, 주택, 건축물은 적용률, 임차보증금은 주거목적인 경우 보정계수적용, 2500cc미만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률 적용)
* 금융재산 : 금융재산 가액 ×6.26% × 1/3
* 기본 재산액 공제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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