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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6.29 조회수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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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자 개운동
 


「2010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 의사가 있는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공동체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원주시에서 추진하는「2010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사업명칭 : 2010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2010. 8월부터(5개월)

  ○ 모집기간 : 2010. 7. 1(목) ~ 7. 9(금)(7일간.  토․일요일 제외)

  ○ 모집인원 : 세부 내역 붙임1 참조(단위 사업별 안내서 참조)


□ 참여 자격(사업개시일 : 2010. 8. 9)

  ○ 일반 참여자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이면서 재산액이 1.35억 원 이하인 자

         [2010년 최저생계비 150% 범위]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150%범위

756,516

1,288,120

1,666,378

2,044,636

2,422,894

2,801,152

   소득 인정액의 확인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청년 미취업자

    ․사업개시일 현재 만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로서 사업별 정원의 20%를 우선 고용

  ○ 전문 기술 인력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자

□ 접수 및 선발에서 제외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모집 공고일 이후 유사목적의 정부지원사업 참여 포기자

③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 가족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부모 및 세대를 달리하면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 가족 포함

   ․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에 포함

④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⑤ 기타 원주시에서 제외대상자로 추가하는 사항

※ 사업 시행 중 재산과다 등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즉시 배제 조치 됨.


□ 신청 서류

  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②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공고일 직전월의 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신청자 모두 지참)(납부영수증(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자는 납부 확인서 제출(공고일 직전월 분)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④ 가점대상 증빙 서류

  ⑤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 또는 북한 이탈 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만)

  ⑥ 직장 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는 부양자(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근무 여건

  ○ 주 3~5일, 1일 4~8시간(휴게시간 제외)

     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만 근무

  ○ 임금 : 1일 33,000원(간식비 등 3,000원 별도)

□ 참여 신청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사업별 내역서의 담당공무원 및 전화번호 참조

201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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