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5.24 조회수 1044
개운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작성자 개운동

<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인연금 집중신청기간: 5월31일~6월11일

 ?지급대상 : ①만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20세 이하로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분은 제외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3급 중복장애인: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분
                      ②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01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이하인 중증장애인

 ?지 급 액 : 기초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매월 9만원 지급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일부 대상자는 부부감액, 초과분 감액으로 인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및 심사없이 장애인연금을 받습니다.

 ?지급시기 : 매월 20일(시행 첫달인 7월은 제도시행 준비 관계로 30일에 지급합니다) 

 ?신청일및장소 : 5월31일부터, 개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 지참, 신청서 작성 제출
      지참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대리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작성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개운동
  • 담당자 이경아
  • 전화번호 033-737-5736
  • 최종수정일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