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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3.24 조회수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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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안내
작성자 채영숙

   목 적 : 주민등록제도 운영 및 6.2 지방선거 대비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하기위함
  기 간 : 2010.2.22  ~  2010.4.20(60일간)
  중점정리 : 거주지 동 후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온라인 전입신고자 . 지적도상 미등재  지번에 거주주소를  두신분 , 말소요청 접수된  건에    대하여 집중 전수조사 합니다.


  통반장 공무원 합동으로 세대별 거주확인을 하게되며 이 기간중에 미신고시에 최공고를 거쳐 거주불명등록을
      하게됩니다.

거주확인은 주민등록 거주사실조사원증명서를 지참하신 통장님께서거주확인을 위한 세대별 명부에 통반장 또는 세대주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등록시에 과태료 1/2 감액,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의한20/100감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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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