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3.24
조회수 1314
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안내 | |
작성자 | 채영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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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주민등록제도 운영 및 6.2 지방선거 대비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하기위함 기 간 : 2010.2.22 ~ 2010.4.20(60일간) 중점정리 : 거주지 동 후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온라인 전입신고자 . 지적도상 미등재 지번에 거주주소를 두신분 , 말소요청 접수된 건에 대하여 집중 전수조사 합니다. 통반장 공무원 합동으로 세대별 거주확인을 하게되며 이 기간중에 미신고시에 최공고를 거쳐 거주불명등록을 하게됩니다. 거주확인은 주민등록 거주사실조사원증명서를 지참하신 통장님께서거주확인을 위한 세대별 명부에 통반장 또는 세대주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등록시에 과태료 1/2 감액,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의한20/100감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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