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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10.07 조회수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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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 공고
작성자 채영숙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09년10월 07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문의번화 033 737 5741  담당자 :채영숙)

  임석기(1961 02 03) : 원주시개운동 385 4 6/4


※ 위 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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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