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10.07
조회수 1457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 공고 | |
작성자 | 채영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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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09년10월 07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문의번화 033 737 5741 담당자 :채영숙) 임석기(1961 02 03) : 원주시개운동 385 4 6/4
※ 위 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