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4.10
조회수 2395
보육료 신청시 재산의 소득인정 비율입니다. | |
작성자 | 이재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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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기초공제액은 3,400만원이며 재산의 소득인정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재산(토지, 주택, 일반재산으로 잡히는 차량) => (공시가격 * 0.0417)/3 ※ 일반재산으로 산정되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 미만 차량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 2500CC이상의 개인택시 차량 6년이상 초과 모든차량(72개월 초과차량) 승합차로써 11인승 이상 차량 이륜자동차 중 50CC이상 260CC미만 차량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견인, 군난용 등)
○ 금융재산(예금, 보험, 펀드등) => (금액*0.0626)/3
○ 승용차(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이외의 차량) => (금액*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