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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03.31 조회수 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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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 불법주.정차 차량 특별지도 단속계획
작성자 이성우
 

 지난 3월 19일 중앙동 전통재래시장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일방통행 도로의 불법주.정차가 만연하여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초동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금번 화재발생을 계기로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 특별단속기간 : 2008.  3. 24부터 불법주.정차  근절시까지

        나. 중점단속지역 : 중앙로 일방통행 도로

        다. 단속방법 : CCTV이동차량 및 견인차량을 이용 순회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단속원을 상주시켜 지속적으로 단속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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