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03.31
조회수 1685
중앙로 불법주.정차 차량 특별지도 단속계획 | |
작성자 | 이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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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9일 중앙동 전통재래시장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일방통행 도로의 불법주.정차가 만연하여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초동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금번 화재발생을 계기로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 특별단속기간 : 2008. 3. 24부터 불법주.정차 근절시까지 나. 중점단속지역 : 중앙로 일방통행 도로 다. 단속방법 : CCTV이동차량 및 견인차량을 이용 순회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단속원을 상주시켜 지속적으로 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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