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1.23
조회수 184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알림 | |
작성자 | 명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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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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