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2.01
조회수 254
주민등록 무단전출 대상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명륜1동 |
---|---|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미신고 되어「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8. 12. 31. 나. 대 상 자 : 김 **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다.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18. 12. 31. ~ 2019. 01. 18.(14일 이상) 마.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