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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2.01 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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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명륜1동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1. 07. ~ 11. 30. (14일 이상 공고)
2. 공고대상 : 백*미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 공시송달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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