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8.30
조회수 121
2018년도 3분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시행 안내 | |
작성자 | 명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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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상
․ 명륜1동에 주소지를 둔 만 60세 이상 시민(1958.12.31이전 출생자) 2. 지급기준 ․ 연 4회 실시 ․ 1인 당 지급 한도액: 분기 10만원(3분기부터) 3. 접수기간 ․ 9. 6.(목) ~ 9. 7.(금) 4. 보상금 지급일 ․ 9. 21.(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