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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8.30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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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3분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시행 안내
작성자 명륜1동
1. 대 상
․ 명륜1동에 주소지를 둔 만 60세 이상 시민(1958.12.31이전 출생자)

2. 지급기준
․ 연 4회 실시
․ 1인 당 지급 한도액: 분기 10만원(3분기부터)

3. 접수기간
․ 9. 6.(목) ~ 9. 7.(금)

4. 보상금 지급일
․ 9.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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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명륜1동
  • 담당자 한유호
  • 전화번호 033-737-5748
  • 최종수정일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