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7.13
조회수 418
거주불명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작성자 | 명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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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2009.04.0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8. 7. 13. ~ 7. 23. 나. 공고대상자: 2017. 4. 1. ~2017. 6. 30. 기간의 거주불명등록자 원주시 남산고개길 1, 노** 외 2명 다. 관리전환주소: 원주시 남원로 653,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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