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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10.19 조회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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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통보 및 공고
작성자 명륜1동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통보 및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원주시 서원대로 권** 외 1명
2. 직권조치일 :2017.10.19.
3. 통보방법 : 등기우편 발송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고기간 : 2017.10.19. ~ 2017.11.03.

붙임 1. 직권조치통지서 1부(등기발송).
2.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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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