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12.17
조회수 740
통장 재임용을 위한 주민 공고 | ||||||||||||||||
작성자 | 명륜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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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1동 공고 제2010 3호
통장 재임용을 위한 주민 공고 원주시 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륜1동 제7통, 제8통장의 임기가 만료 되어 재임용코자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2010. 12.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 적 사 항 》
▷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재임용 찬?반여부와 그 사유) 2010. 12. 17. 명 륜 1 동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