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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1.30 조회수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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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작성자 정희석
 

 1.대상자

1~3급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가 요금할인 대상입니다.

2. 감면요금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당 81원 할인(전체 가스요금에 12% 내외 할인)합니다

            

3. 더 자세한 사항은 명륜1동 주민센터(737 5513)으로 문의하시거나  강원도청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및  해당시군 홈페이지 또는 각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참조

  @ 접수방법 :감경신청서 , 첨부서류(주민등록등본, 증명서사본) 지참 후 당사(호저면 만종리 335)방문

             FAX접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증명서 사본) : FAX 747 2706, TEL 747 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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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명륜1동
  • 담당자 한유호
  • 전화번호 033-737-5748
  • 최종수정일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