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1.30
조회수 1740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 |
작성자 | 정희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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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상자 1~3급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가 요금할인 대상입니다. 2. 감면요금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당 81원 할인(전체 가스요금에 12% 내외 할인)합니다
3. 더 자세한 사항은 명륜1동 주민센터(737 5513)으로 문의하시거나 강원도청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및 해당시군 홈페이지 또는 각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참조 @ 접수방법 :감경신청서 , 첨부서류(주민등록등본, 증명서사본) 지참 후 당사(호저면 만종리 335)방문 FAX접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증명서 사본) : FAX 747 2706, TEL 747 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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