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08.20
조회수 1427
2008년 주민세 납부 안내 | |
작성자 | 정희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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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안내 ◦ 과세기준 : 8월 1일 기준 ◦ 납세의무자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 납부기간 : 2008. 8. 16 ~ 2008.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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