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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08.20 조회수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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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주민세 납부 안내
작성자 정희석
 

 2008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안내

  ◦ 과세기준 : 8월 1일 기준

  ◦ 납세의무자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 납부기간 : 2008. 8. 16 ~ 2008.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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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