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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06.12 조회수 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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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작성자 정희석

6월 자동차세 1기분 납부안내

납부기간 : 6.16 6.30.

 

납세의무자

자동차세(1기분)는 2008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자동차세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율 적용으로 차등과세 됩니다. 경감방법은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5%씩 12년이 되는 해까지 50%를 경감하게 됩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시 자동차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각각 과세됩니다.

7~10인승 자동차의 경우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도별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차등적용 합니다.


납부방법

원주시 관내 금융기관(농협 및 우체국은 전국가능)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실시간 수납처리시스템(080 380 8572)이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 하시어 고지내역을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명륜1동주민센터에 전화(☎737 5513)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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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한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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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