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06.12
조회수 1567
2008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 |
작성자 | 정희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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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1기분 납부안내 납부기간 : 6.16 6.30.
납세의무자 ꋼ 자동차세(1기분)는 2008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자동차세금은 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율 적용으로 차등과세 됩니다. 경감방법은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5%씩 12년이 되는 해까지 50%를 경감하게 됩니다. ꋼ 중고자동차 매매시 자동차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각각 과세됩니다. ꋼ 7~10인승 자동차의 경우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도별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차등적용 합니다. 납부방법 ꋼ 원주시 관내 금융기관(농협 및 우체국은 전국가능)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ꋼ 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ꋼ 고지서가 없어도 실시간 수납처리시스템(080 380 8572)이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 하시어 고지내역을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명륜1동주민센터에 전화(☎737 5513)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