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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02.18 조회수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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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주차장갖기사업 홍보
작성자 담당자
 

  “내 집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공사비용을 보조해 드립니다.“


ꡒ 보조대상

법정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가구나 건물의 증,개축시

법정주차대수를 초과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가구중에서

대문 및 담장을 철거 개,보수하면 집안에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

   한 가구나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면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


ꡒ 보조금액

주차장 설치비용의 80%범위 안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

총 공사비가 250만원이상이면 보조200만원 잔액은 자부담이며,

     250만원 미만일 때에는 총 공사비의 80%까지 보조해 드립니다.


ꡒ 지급절차

건물주가 건물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교통담당자)에

   사업을 신청하고, 시에서 보조사업자를 결정 통보한 후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하면 현지 확인을 거쳐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ꡒ 문의처

  시청 교통행정과 주차관리담당(☎ 737 3544)

  건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명륜1동 737 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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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명륜1동
  • 담당자 한유호
  • 전화번호 033-737-5748
  • 최종수정일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