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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9.05 조회수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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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납부 홍보
작성자 담당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주택법 제24조제4호규정에 의한 주택단지 안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부담금 산정기준

  부담금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 : 평방미터당 350원

 

부과기준일 및 납기

  부과기간 : 2006.8.1 ~ 2007.7.31(1년간)

  납부의무자 : 2007.7.31 현재시설물 소유자

  납부기간 : 2007.9.16 ~ 9.30

    !! 납부기간 경과 시 부과금액의 5%의 가산금 납부 !!

 

기타문의사항

  원주시청 교통행정과 : 741 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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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명륜1동
  • 담당자 한유호
  • 전화번호 033-737-5748
  • 최종수정일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