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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1.23 조회수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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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 추진계획
작성자 전희빈

 

내 집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공사비용을 보조해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일부를 보조하여 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을시길 바랍니다.  

 보조대상 
  • 법정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가구나 건물의 증ㆍ개축시 법정주차대수를 초과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가구중에서
  • 대문 및 담장을 철거 개ㆍ보수하면 집안에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가구나
  •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면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 

 보조금액 

  • 주차장 설치비용의 60%범위 안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보조
  • 총공사비가 200만원 이상이면 보조 120만원 잔액은 자부담이며, 2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총 공사비의 60%까지 보조해 드립니다.

 지급절차 

  • 건물주가 건물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교통담당자)에 사업을 신청하고, 시에서 보조사업자를 결정 통보한 후
  •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하면 현지확인을 거쳐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문 의 처

시청 교통행정과 주차관리담당(☏ 738 5368)

건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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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명륜1동
  • 담당자 한유호
  • 전화번호 033-737-5748
  • 최종수정일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