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공사비용을 보조해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일부를 보조하여 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을시길 바랍니다. |
- 법정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가구나 건물의 증ㆍ개축시 법정주차대수를 초과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가구중에서
- 대문 및 담장을 철거 개ㆍ보수하면 집안에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가구나
-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면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
- 주차장 설치비용의 60%범위 안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보조
- 총공사비가 200만원 이상이면 보조 120만원 잔액은 자부담이며, 2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총 공사비의 60%까지 보조해
드립니다.
- 건물주가 건물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교통담당자)에 사업을 신청하고, 시에서 보조사업자를 결정 통보한 후
-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하면 현지확인을 거쳐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시청 교통행정과 주차관리담당(☏ 738 5368)
건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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