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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1.22 조회수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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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이동단숙 실시
작성자 전희빈

차량탑재형 이동단속카메라 전격 도입

예고 없이! 즉시 단속!

*** 예고 없이 즉시 단속 사항 ***

  1. 교차로,횡단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의 사방으로 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정류장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소방시설물 주변
  7. 터널 안 및 다리 위
  8. 도로공사구역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9. 통학로, 자전거 도로, 주차장 인접도로
  10. 이중 주차행위

 

= 도로변 황색실선은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 /FO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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