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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12.15 조회수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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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등 자원일제정비
작성자 전희빈

 

민방위대 편성절차 안내       

 1.  정부에서는  2006.12. 1부터 12.31까지 민방

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민

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

비하게 됩니다,

 2.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2007년도에 20세가 되는 1987년도에 출생한 남자

        2006.12.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67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3.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사무소

서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년 6개월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2006.12.1~12.20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

      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심장애자나 만성허약

      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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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