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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11.27 조회수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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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차량 특별단속 계획
작성자 전희빈

 

  •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
  •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

  1. 특별단속기간 : 2006. 11. 27 12. 15(19일간)
  2. 대상지역 : 관내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및 학교주변 등 21개소
  3. 단속방법 : 단속인원을 상주시켜 지속적으로 단속 및 순회단속 병행 실시
  4. 단속내용 : 불법 주,정차차량 이동 명령          

                        이동명령 불응차량 과태료 고지서 발급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

***** 예고 없이 즉시 단속 사항 *****

  • 교차로,횡단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 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정류장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소방시설물 주변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구역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통학로, 자전거 도로, 주차장 인접도로
  • 이중 주차행위

***주정차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정차 시간이 5분 이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도로교통법상 운전 상태인 [정차]가 아닌 [주차]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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