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04.26
조회수 2419
차상위계층 18세미만 아동 의료급여 확대 지원 | |||||||||||||||
작성자 | 전희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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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를 위하여 2004년부터 희귀난치성.만성 질환자 및 12세 미만 아동 적용에 이어 금년에는 18세미만 아동까지 확대하여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실시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의 18세미만 아동 < \'06년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소득인정액기준 >
2. 지원내용
의료비 전액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함)
의료비 85%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함) 3. 신청절차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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