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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04.26 조회수 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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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18세미만 아동 의료급여 확대 지원
작성자 전희빈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를 위하여 2004년부터 희귀난치성.만성 질환자 및 12세 미만 아동 적용에 이어 금년에는 18세미만 아동까지 확대하여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실시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의 18세미만 아동

     < \'06년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소득인정액기준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기준(원/월)

 501,971 841,019  1,127,819  1,404,506   1,623,890 1,850,858 

 

2. 지원내용

  •  차상위가구의 18세미만 아동이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경우

          의료비 전액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함)

  • 차상위가구의 18세미만 아동이 만성질환자 또는 질환이 없는 경우

         의료비 85%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함)

3. 신청절차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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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