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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11.25 조회수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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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실시 안내
작성자 명륜1동
<원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실시 안내>
* 시행시기: 2020년 12월 1일부터
* 단속일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06~21시
- 운행 제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은 2021년 12월까지 원주시 단속 유예
- 저공해 조치 신청: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KT 114(033-114)
* 문의: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전화 033-737-3047)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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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한유호
  • 전화번호 033-737-5748
  • 최종수정일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