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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3.11 조회수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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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공고
작성자 명륜1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2021. 3. 11. ~ 2021. 3. 26. (15일간)
3. 대 상 자: 노*환 외 37명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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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