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5.15
조회수 363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
작성자 | 학성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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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0. 05. 15. ~ 05. 20.(5일)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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