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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6.18 조회수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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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단계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 윤*성 외 2명 / 원문로 162-1
3.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조치일자 : 2020. 6. 18.
5. 공고기간 : 2020. 6. 18. ~ 2020. 7. 2.(14일간)
6. 공고방법 : 단계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통지서 1부.
2. 직권조치공고문 및 명부. 끝.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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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