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3.19
조회수 452
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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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0. 3. 20.~4. 9.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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