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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1.13 조회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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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단계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2. 공고대상: 강원도 원주시 소삼터길 이** 외 2명
3. 공고기간: 2020. 1. 13. ~ 1. 21. (8일간)
4. 공고내용: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촉구
5. 공고장소: 단계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및 공고자 명부 1부.
2. 반송통지서 3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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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