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10.07
조회수 129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지원 추가 신청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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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추가신청
◇ 신청기간: 2019.10.11(금) 18:00까지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800만원 이하이 며, 교육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이 있는 농어업인 ◦ 농촌지역 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15.12.12.)에 의한 지역 ◦ 어촌지역 기준 수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의한 지역 ◦ 농어촌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거주 기준 : - 신청 농어업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모두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다만,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 거주지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며,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있을 경우 지원가능 ◦ 농어업인 등 기준<별표 3 참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 한 농ㆍ수산ㆍ임업인으로서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120일 이하 취업시) -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전업적 농어업인이 아님 * 다만, 신청 농어업인이 직장가입자이더라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 으로 농어업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업어인으로 인정 - 신청인에게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어업인이 아님 * 신청농어업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국세청 업종분류상 농․임․어업 업종코드에 해당할 경우, 농어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사업자 등록으로 보아 농어업인으로 간주 <별표 5 농립어업 업종코드 참조> ◦ 부모 모두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모 중 1인이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1인이 본 지침 에서 정하는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지원 가능 * 이 경우, 신청은 반드시 전업적 농어업인이 하여야 함 ◦ 직접부양자의 내용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동 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본 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학생 본인이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직접 부양은 주민등록 상 동거 여부로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법원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행정서류로 부모 등 직계존속의 부재를 확인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2.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 지원 ※ 지원금액은 강원도 교육청의 2018학년도 학교 수업료 정액표 최고액 952,800원 한도, 강원도 고 교 입학금 전면무료화(2018. 1. 1.)에 따라 입학금은 지원하지 않음 3.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학교 등에 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 통장자녀 장학금지원, 의용소방대원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 받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 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어 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 부모(또는 부모이외의 보호자)의 농어업외 소득(연간)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 농어업외소득 범위 : 근로소득인 경우 급여(비과세소득 제외), 사업소득, 연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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