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7.03
조회수 135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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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봉화로, 조*희 외 12명 3. 조치일자: 2019. 7. 3. 4. 공고기간: 2019. 7. 3. ~ 7. 24. 5.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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