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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2.17 조회수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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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 생활 안정비 지원
작성자 단계동
 

저소득 청소년 생활 안정비 지원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의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청소년의 생활 안정비 지원

지원기준 : 1인당 1,000천원

지원방법 : 시장?군수가 대상자를 추천하여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계좌입금

지원시기 :  선정 시 즉시 지급

추천기한 : 2010. 4월 22일 까지 

 【지원절차】

현지조사

(시장?군수,

읍?면동장)

추   천

(시장?군수)

지원결정

 

(도정조정

위원회)

지   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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