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5.10 조회수 1415
단계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장애인등록(1∼3급) 절차 변경 안내
작성자 단계동
 

2010년 1월 1일부터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장애등급심사 : 기존 중증장애수당 대상자 위탁심사제도(국민연금공단) 확대

‘10.1.1이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 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신청 및 재판정 포함) 에는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 따라서, 진단의사가 1 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행정관청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장애등급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에서 전문의사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1. 장애진단서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확인

  2. 검사결과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3. 진료기록지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

                 (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단계동
  • 담당자 안우성
  • 전화번호 033-737-5829
  • 최종수정일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