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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12.16 조회수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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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작성자 단계동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자동차세(2기분)는 2009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자동차세금은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율 적용으로 차등과세

     경감방법은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5%씩 12년이 되는 해까지 50%를 경감


     중고자동차 매매시 자동차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각각 과세


     7~10인승 자동차의 경우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도별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차등적용. 2009년도에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하여 16%감면, 2010년에는 승용차와 동일하게 부과


  ? 납부방법

     원주시 관내 금융기관(농협 및 우체국은 전국가능)에 12월 31일까지 납부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실시간 수납처리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납부(www.giro.go.k        r)로 접속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 가능(동 주민자치센터 및 원주시청)


  ? 문의사항 : 원주시청 세무과 전화(☎73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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