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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12.16 조회수 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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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동차 보유자 신차구입 지방세 감면 안내
작성자 단계동
 

노후자동차 보유자 신차구입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 1999. 12. 31. 이전 등록차량을 2009. 4. 12. 이전 보  유자가 신차 구입 시

  ? 감면기간 : 2009. 5. 1. ~ 2009. 12. 31.

  ? 감면내역 : 취?등록세액 70% 감면(98만원 이내)

  ? 감면실적 : 11월 말 현재 2,494대 / 20억 2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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