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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10.26 조회수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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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지원대상자 장애등록 위탁심사 실시안내
작성자 단계동
 

10.12일자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보조서비스 등급을 조사하기 전에 장애등급 1급이 적정한지에 대한 중증장애인 위탁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이 변경되거나 등록장애인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1급외 등급(2 6급)을 받을 경우에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애등급에서 제외될 때(등급외,결정보류,확인불가의 경우)는 장애인 차량 및 각종 조세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중증장애인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1급으로 판정 된 신청인에 한해 활동보조서비스 등급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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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