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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10.26 조회수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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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지침 개정
작성자 단계동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지침 개정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ㅇ 소득기준을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에서 70%이하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자 확대

□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ㅇ (현행) 기초 무료, 차상위 2만원, 평균소득 50% 이하 4만원

  ㅇ (개정) 현행 + (추가) 평균소득 50 70% 이하 6만원

□ 시행일 : 2009. 11. 1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886천원

22,780

11,760

22,860

2인

1,654천원

42,350

37,370

43,180

3인

2,363천원

60,180

62,720

61,360

4인

2,738천원

69,820

75,640

71,310

5인

2,826천원

73,050

80,100

74,650

6인

2,988천원

76,200

84,420

77,800

7인

3,151천원

81,460

91,870

83,520

8인

3,313천원

85,540

97,230

87,75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4.78%)를 제외한 금액임

   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50,000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47,710원임(50,000원 ÷ 1.0478 = 47,710원 (10원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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