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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7.24 조회수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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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자 단계동
 

□ 2009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납부 안내

  ? 과세기준일 : 2009. 6. 1 현재 재산소유자

  ? 납부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주택 소유자

  ? 납부기간 :

     건축물 ⇒  7. 16. ~ 7. 31.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 : 7. 16. ~ 7. 31.

                산출세액의 2분의 1 : 9. 16. ~ 9. 30.

                 (단, 산출세액 5만원이하는 7월에 일괄부과)

     토지  ⇒  9. 16. ~ 9. 30.

  ? 납부방법

     원주시 관내 금융기관(농협 및 우체국은 전국가능)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농협)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수납은 시청 세무과 및 관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단, 현대 및 신한카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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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안우성
  • 전화번호 033-737-5829
  • 최종수정일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