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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5.29 조회수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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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 사업 안내
작성자 단계동

□ 천사운동 참여 홍보
  ? 목  적 : 제도상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함
  ? 1계좌당 후원액 : 1,004원   (예시) 10계좌 10,040원, 5계좌 5,020원
  ? 참여방법 : 동사무소에 계좌 또는 전화 자동이체신청서 제출
  ? 후원자의 수혜내용
     후원액 전액에 대하여 연말 소득공제
     후원자 세대에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참여가정』스티커 부착

□ 제54회 현충일 초청대상자 조화 전달
  ? 내    용 : 현충일 행사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조화 전달
  ? 대 상 자 : 단계동 319명
  ? 전달시기 : 2009. 5. 28 ~ 6. 3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가구,
                단, 셋째아 이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 원 액 : 100만원 미만은 전액, 출생시 몸무게에 따라 차등 지원
  ? 문의사항 : 원주시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737 4058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신청
  ? 지원대상 :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미만 아동
  ?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 까지
  ? 지원금액 : 월10만원(계좌입금)
  ? 선정기준 : 보육시설 미이용 만 0 ~ 1세 아동중 일정소득 이하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30만원 추가
  ?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
  ? 신청서류 : 신청서, 소득 및 재산관련 자료

□ 장례문화센터 운영 지원
  ? 설치장소 : 시청 사회복지과 장묘관리계, 원주시립화장시설
  ? 운영개시일 : 2009. 5. 20
  ? 안내내용 : 상(喪) 장례 관련 사항
  ? 방    법 :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상담내용 : 예약절차및구비서류  사용요금  진행절차
               문자서비스 제공?공설 봉안시설 시립봉안시설?사설묘지시설
               자연장지 설치 가능지역 확인
  ? 문의사항 : 상담센터 ☎ 737 4444


□ 한시생계보호 및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 대상 : 가족구성원이 노인, 장애인, 18세미만 아동 등 근로무능력가구
  ? 대상기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500만원 이하
     ※ 소득 및 재산기준에 충족해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제외
  ? 신청기간 : 2009. 5. 11 ~ 11. 6
  ? 지 급 일 : 매월 15일 (5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다음달 15일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 차상위복지급여대상자 정부양곡 할인 신청
  ? 신청대상 : 차상위복지수급자(의료,자활,장애) 보육료지원대상자(2층)
                한부모세대 등
  ? 신청기간 및 공급기간
     신청기간 : 매월 26 ~ 말일(다음달 공급)
     공급기간 : 매월 16 ~ 20일 사이 직접 배달
  ? 신청금액 : 20kg/20,700원
  ?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신청
     ※ 1인당 월 10kg만 신청 가능


□ 원주명륜2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 신청기간 : 2009. 5. 25 ~ 6. 17
  ? 신청자격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평가액 이하
     여성부 등록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정

□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 입주대상자 신청
  ? 신청기간
     2순위 : 2009. 5. 25 ~ 5. 26
     3순위 : 2009. 5. 27 ~ 5. 29
  ? 신청대상
     2순위 : 공고일 현재 혼인 3년초과 5년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세대주
     3순위 :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 신청서류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
     주민등록초본(주소지 이력 기재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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