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5.12 조회수 2839
단계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단계동

안녕하세요?
날씨가 매일매일 더워지네요. 아직 남은 봄기운을 찾아 나들이를 떠나시는 것은 어떤지요?

정부는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0~1세(23개월까지) 아동 중 일정소득 이하(최저생계비의 120%) 가정의 부모 양육비용을 경감하기해 드리고자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아래와 붙임문서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기한내에 신청하세요


1.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아동
2. 신청기간 : 09.05.11(월)부터~
3.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4. 지원금액 : 월10만원(계좌입금)
5. 선정기준  (단위 : 만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3인까지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120%

129

159

188

218

6.신청제외 대상
  농어민 양육수당 지원자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양육시설 재원아동
  보육시설 유치원 입소(재원)아동


7. 제출서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타인명의 불가)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서식 제8호】1부


붙임 1. 양육수당 신청안내문 1부.
     2. 신청서 양식 각1부.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단계동
  • 담당자 안우성
  • 전화번호 033-737-5829
  • 최종수정일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