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3.25
조회수 1322
적십자회비 미납자 2차 고지서 납부 안내 | |
작성자 | 단계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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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모금 후 미납하신 세대주, 개인, 법인 사업주에게 2차 고지서가 배부되었읍니다. 납기 : 2009. 4. 10일까지 ※ 적십자회비는 소득세법 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 조에 의거 연말정산시 100%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시 지로영수증을 첨부하면 소득공제 됩니다) ※ 적십자회비는 북한 지원금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북한에 지원되는 비용은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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