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3.25 조회수 1322
단계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적십자회비 미납자 2차 고지서 납부 안내
작성자 단계동주민센터

1차 모금 후 미납하신 세대주, 개인, 법인 사업주에게 2차 고지서가 배부되었읍니다.

납기 : 2009. 4. 10일까지

 ※ 적십자회비는 소득세법 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  조에 의거 연말정산시 100%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시 지로영수증을 첨부하면 소득공제 됩니다)

※ 적십자회비는 북한 지원금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북한에 지원되는 비용은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용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단계동
  • 담당자 안우성
  • 전화번호 033-737-5829
  • 최종수정일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