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제11조․제13조의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과년도 개별공시가정정 및 2007.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 · 공고합니다.
2007.
5. 31
원
주 시 장
1.
개별공시지가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07. 1. 1.
나.
공고기간 : 2007. 6. 1 2007. 6. 30.
다.
필지수 및 공고사항 : 180,076필지에 대한 ㎡당토지가격
라.
개별공시지가내역 : 생 략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가.
기간 : 2007. 6. 1 6. 30(30일간)
나.
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다.
신청장소 :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지적과
라.
신청방법
: 읍·면·동 및 시청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신청
3.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별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적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738 5945, 738 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