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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4.03 조회수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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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거래안정장치 홍보만화
작성자 단계동사무소

요즘 사기성 통시판매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

 결재대금에치제(에스크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거래안전장치 관련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첨부물에 관련 홍보만화를 올리니 한번 읽어보시고

안전한 통신판매 거래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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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