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4.03
조회수 1474
통신판매 거래안정장치 홍보만화 | |
작성자 | 단계동사무소 |
---|---|
요즘 사기성 통시판매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 결재대금에치제(에스크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 거래안전장치 관련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첨부물에 관련 홍보만화를 올리니 한번 읽어보시고 안전한 통신판매 거래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주세요.. |
|
파일 |
- 이전글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안내
- 다음글 한마음 가족 봉사단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