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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3.09 조회수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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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작성자 단계동사무소
 

□ 악성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실시

  

  원주시는 2006년5월 도심지 10개소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에 이어 하반기 9대를 추가설치하고, 차량탑제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도 단속 업무를 강화하였으며, 도로교통법이 정한 다음 10가지에 대하여는 예고없이 즉시 주정차단속을 실시하여 주정차 질서를 바로 잡기로 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없이 즉시 단속 사항

 

 

 

①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③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④ 정류장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⑥ 소방시설물 주변

⑦ 터널 안 및 다리 위

⑧ 도로공사구역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⑨ 통학로, 자전거 도로, 주차장 인접도로

⑩ 이중 주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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