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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5.26 조회수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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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작성자 단계동
우리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옥외광고사업자를 위해 ‘옥외광고물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원주시청 건축과(☏ 737-3355)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광고주): 원주시 관내에서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에 한함) 제작·설치비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
※ 제외대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를 신청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단, 본인직장에 가입한 자는 가능), 현 사업장에‘(허가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불법옥외광고물’이 표시·설치된 업소 등

2. 지원내용: 광고주가 원주시 관내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광고물 설치・제작(신규)을 의뢰(자사광고*)하는 경우
※ 광고주 당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 설치·제작 비용의 70% 지원(최대 1백만 원 지원)
※ 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비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
3. 신청기간 : ~ 2021. 6. 11. (금) 18:00까지
4. 신청장소 : 원주시청 건축과
5.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6. 기타문의 : 원주시청 건축과(☏ 737-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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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