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7.20
조회수 57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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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7. 20. ~ 2021. 8. 03. (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제2021-47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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